논문심사규정

  • 2024. 01 개정

이 규정은 한국의류학회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이하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논문심사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해당 전공 분야의 담당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담당편집위원은 심사 위원을 위촉한다.
  • 투고논문은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 모든 논문심사는 저자와 심사자 모두 서로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중맹검 동료심사(double-blind peer-review)로 진행한다.

논문심사의 기준과 심사결과, 게재 판정은 아래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한다.

  •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논문의 '독창성', '학술적 기여도, 결과의 유효성, 결과 해석', '효과적인 논문 전개’, ‘참고문헌의 적절성' 이며,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한다.
  •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 전체 심사위원 2/3 이상의 심사결과에 의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심사결과가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담당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되었을 때 담당편집위원이 검토하여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정결과를 담당편집위원이 승인하였을 때 게재절차를 진행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할 수 있으며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본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의무를 갖는다.

  • 심사위원은 위촉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각 차수의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 심사위원이 위촉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심사과정, 심사결과 등 투고자의 보호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비밀로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여 판정하며 판정의 사유와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은 수정지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을 완료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 및 게재절차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3개월이 경과된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관례 및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규정의 제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논문심사 결과 및 기준

심사결과 판정기준 다음 심사 시 가능 판정결과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함  
수정 후 게재가 게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벼운 수정으로 심사위원의 수정 확인이 요구됨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근본적인 또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된 논문의 재심사가 요구됨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연구윤리 및 학회규정에 위배되어 게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