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학회는 의류학을 중심으로 학문 발전과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 국내외 학계 및 관련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회원 개개인의 학문적, 전문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은 한국의류학회 회원으로서의 자세, 연구자로서의 윤리 지침과 기준 및 학술지 발간 기관으로서의 윤리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학회 회원과 학회는 다음의 규정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연구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연구윤리규정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