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 2008. 04. 18. 제정
  • 2020. 01. 06. 개정
  • 2020. 01. 31. 시행
  • 2024. 01. 05 개정

한국의류학회는 의류학을 중심으로 학문 발전과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 국내외 학계 및 관련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회원 개개인의 학문적, 전문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은 한국의류학회 회원으로서의 자세, 연구자로서의 윤리 지침과 기준 및 학술지 발간 기관으로서의 윤리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학회 회원과 학회는 다음의 규정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장,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제1절.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으로 칭함)으로서의 윤리지침

제1조. 회원의 권리와 존엄성 존중
  1. 모든 회원은 학문, 학술적 견해에 대해 자유로우며 연구물에 대해 편견 없이 존중받는 기본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인간의 가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인종, 성별, 종교, 사상,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다.
  3. 회원은 다른 회원의 학문 분야 및 학술적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학문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
  4. 회원은 학회 규정을 벗어난 행위 및 다른 회원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1. 회원은 전문 분야의 최신 정보 및 지식을 탐구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개인은 물론, 전문 분야의 발전을 추구한다.
  2. 회원은 전문성의 확장을 위한 학술 연구, 다양한 학문 분야및 관련업계와의 교류, 협력, 연수 등을 통한 자기 발전과 가치 있는 연구물을 통한 사회적 환원를 위해 노력한다.

제2절. 구자로서의 윤리지침

회원은 연구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연구윤리규정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1조. 연구업적 및 저자됨
  1. 회원은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동시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업적의 저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인정하고 반영한다.
  3. 회원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만을 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저자됨의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로 한하며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간주한다.
    • 연구의 개념적 구조 제안, 연구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히 기여함
    • 연구논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논문의 질적인 개선에 결정적인 기여가 된 수정작업을 수행함
    • 최종 투고본을 검토함
    • 논문 전체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짐
  5. 저자의 추가, 삭제, 저자 순서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출판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모든 참여저자가 동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학위 논문 내용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작성자(학생)가제 1저자가 되어야한다.
  7. 회원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힌다.
제2조. 생명 윤리: 연구대상의 존중과 보호
  1. 회원은 생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대상을 존중하며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연구대상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자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밀로 한다.
  3. 회원은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4.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회원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5.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한다. IRB 승인을 얻은 연구를 출판할 경우, 회원은 IRB 승인을 받은 연구임을 밝힌다.
제 3조. 성과 젠더 특성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성(sex, 생물학적 요인)과 젠더(gender, 사회문화적 요인)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술한다.
  2. 연구참여자를 성별 구성요소로 정리하며 제시하고 연구결과 해석에 반영한다.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제4조. 표절, 변조 및 위조
  1.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원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원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
  1.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투고하거나 이중출판하지 않는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 출판기관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학위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정리, 수정 또는 편집하여 투고할 경우 이를 각주로 명시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며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 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출판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자료를 인용할 경우,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정보에 대한 원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의견이나 해석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수정
  1.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 연구자가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회)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한다.
제8조. 출판 후 논문의 수정 및 철회
연구자(저자, 독자, 심사위원)는 출판된 논문의 오류 또는 윤리적 문제를 발견하면 학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검토 후 수정 및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
  1. 수정 범위는 저자 정보(저자명, 저자 소속), 제목과 본문(표, 이미지 포함)에 있어서 논문의 주요 내용이 오인될 정도의 단어 또는 이미지 선택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 사항이 논문의 전반적인 결과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하고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2. 출판된 논문의 위조, 조작, 표절, 중복 출판, 저자분쟁, 이해 상충 등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은 한국의류학회의 연구윤리 규정과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의 지침을 따른다(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
제9조. 기타
기타 규정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역시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학계의 관례를 이해하고 따른다.

제3절. 학술지 발간 기관의 윤리지침

제1조. 회원정보 및 연구내용 보호 규정
  1. 본 기관은 회원들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2. 회원의 개인 정보 및 진행 중인 연구내용에 대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최소한으로 공개하며,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될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편집위원의 윤리지침
  1.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문적 신념을 존중하며 투고된 연구물에 대하여 연구의 학술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연구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에게 저자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논문의 내용, 게재 여부,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위원의 윤리지침
  1. 심사의뢰를 받은 회원은 신속히 논문을 검토하고 심사 가능 여부를 학회로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와 그 연구물에 대하여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논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며 제언, 수정사항과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의 확인 및 시행지침

제1절. 연구윤리 규정의 서약 및 준수 확인

  1.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가입 시 한국의류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평위원회 및 총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본 연구윤리규정의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독려하고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감독하고 조사하며 징계한다.
  3. 연구자는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확약서에 서명하며 본 기관은 투고된 논문이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4.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포함한 본 학회 및 학술지 발간 기관은 위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5. 회원은 다른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인지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제2절.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1.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신고하는 자(이하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기록물로 제보된 경우 학회는 이를 확인하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것인지 확인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제보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대응한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보자의 고의성이 중대한 경우 이 또한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간주된다.

제3절.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이하 피조사자)에 대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어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위반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 신상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2. 학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3. 피조사자에게 청문, 서면 등를 통한 소명,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4.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 ·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대응한다.

제4절. 연구윤리위원회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기관의 연구윤리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판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위원회는 학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1.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입각해서만 그 역할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 학회 회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은 회장, 편집위원장을 포함하고 학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소집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거나 대상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소집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위원회의 소집 및 소집 이후 심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위원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행위자 혹은 위반행위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증인의 출석, 서면 등을 통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소명,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한 반론에 대하여 의견을 존중하고 위반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심의한다.
  5.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위원회가 성립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6.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의결된 결과는 바로 학회에 통보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수준에 적절한 징계의 절차를 확인한다.

제5절. 징계의 절차 및 내용(징계위원회)

  1.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판명된 회원(이하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하여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징계위원회는 비상임 기구로서 필요 시 회장과 편집위원장, 본 윤리위반심의에 참여한 연구윤리위원회 회원, 학회 운영위원회 회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3. 위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위반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반 논문의 게재 철회, 온라인 출간학술지 논문 및 목록 삭제
    • 학회지에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최소 3년 이상)
    •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내용 및 게재 철회 사실의 공개 공지 및 관계기관에 통보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판정결과, 징계조치에 대한 기록은 조치가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보관한다.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할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resources-and-further-reading/intem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의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0년 1월 6일에 개정됨과 동시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