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학회 정관 (2023. 10. 21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류학에 관한 학문의 연구 및 의생활의 발전을 도모하여 이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의류학회"라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3. 의류제품에 관한 소비자 보호
  4. 산업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동
  5.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표창
  6. 국내외 타기관과의 공동학술활동
  7. 학술적, 기술적 연구용역
  8. 부동산 임대 외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 4 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눈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류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의류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의류업에 관련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서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 한다.
  4. 명예 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5. 단체 회원은 의류학 및 의류업에 관계를 가진 단체로 한다.
제 7조 (회원자격 인정절차)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다.
  2.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평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체납자(회계년도 마감일 기준)는 체납분 납부 완료시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평의원

제 11조 (평의원의 정수)
본 회에 평의원은 80명 이내로 둔다.
제 12조 (평의원 선출)
  1.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평의원 1차 후보자 100명과 2차 추가 후보자 20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내규 참고)
  2. 1차 후보자 중 40명을 정회원이 투표로 선출한다.
  3. 전항에서 선출된 평의원 40명이 잔여 평의원 후보 80명 중 40명을 선출한다.
  4. 회장은 5명 이내의 평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 13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4조 (평의원의 직무)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소정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4장 임원

제 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3∼5명
  4. 이사 60명 내외(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명
  6. 고문 역대회장
    상임고문 약간명
제 16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4.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5. 상임고문은 고문 중 고문단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17조 (임원의 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 및 수석부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한다.
  3. 보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상임고문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상임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없이 발언할 수 있다.
제 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사항을 감시하는
  2. 제 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행치 않을 때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 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본 회의 재산 사항 또는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5장 회의

제 21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제 22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1개월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되었을 때
    (2) 정회원 10분의 1이상으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청구할 때
제 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정기총회에 제출하며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회장 및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조 (평의원회의 소집)
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5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 및 제반 규칙의 제정 및 변경
  3. 총회에 제출하며 인준을 요하는 사항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
  8. 연구업적 표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4.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8조 (회의의 성립)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기타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29조 (의결정족수)
각 회의의 결정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0조 (의결권 결격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결의권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와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장 분과연구회 및 지부

제 31조 (분과연구회)
본 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연구회는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2조 (지부)
본 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구성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조 (규약)
본 분 과연 구 회와 지부 규약은 본 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조 (분과연구회장과 지부장의 직무)
분 과연 구회장과 지부장은 매년 3월에 임원 명단. 분회 및 분회 회원명단, 전년도 재 부보고서 와 감사 보고서를 본 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는 본 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5조 (분과연구회와 지부의 직무)
분 과연 구회와 지부는 본회의 총회, 이 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이행한다.
제 36조 (분과연구회와 지부의 임원)
분과연구회와 지부의 임원은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본 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조
지부에 소속하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 중 1/3은 지부 운영에 충당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38조 (재정)
본 회의 자산을 다음의 항목으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찬조금과 기부물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 수입
제 39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40조 (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이 사회의 심의 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당해년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이사회의 심의와 감사회의 의 감사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41조 (재산의 종류)
  1. 본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통산 자금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이란 본 회의 목적 사업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통산 자금이란 기본 재산 이외의 모든 자금을 말한다.
제 42조 (기본 재산)
기본 재산 재산 중 다음 각 항의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
  2. 평의원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된 것
제 43조 (통산 자금)
통산 자금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기본 재산에서 생긴 수익
  3. 기타 수익
제 44조
기본 재산의 원금은 처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45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동산자산으로 충당하고 경비에 잔여가 생겼을 때는 익년 경비에 이월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 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제 8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 46조 (정관 개정)
법인이 정관을 변경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 2/3이상의 찬성과 평의원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제 47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전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8조 (해산법인과 재산귀속)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본 회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49조 (규칙)
본 회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보칙

제 50조 (수입의 사용)
본 회의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를 불특정다수로 한다.
제 51조 (기부금 정보 공개)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시행)
이 정관은 1976년 9월 25일에 제정되어 1985년 10월 26일, 1993년 4월 17일, 1996년 4월 12일, 2004년 4월 17일, 2005년 4월 16일, 2009년 4월 17일, 2012년 4월 14일, 2014년 4월 19일, 2019년 4월 20일, 2021년 10월 16일, 2023년 4월 15일 개정을 거쳐 2023년 10월 21일 재개정되어 동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