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초빙
  • 2018-02-21727

초빙분야 및 초빙요건

대학

학과

초빙분야

초빙요건

비 고

생활환경대학

의류학과

패션무역과 글로벌마케팅

- 영어강의 가능자

- 초빙분야 실무경력 우대

초빙분야계열

:인문사회계열

 

지원자격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로 함.

- 부산대학교 신규임용교원 직급별 기준지침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5년 이상(박사학위 미

소지자의 경우 8년 이상)의 해당분야 교육(또는 연구)경력 및 연구실적(업적)이 있는 자

· ·박사 경력은 실제수학기간만 인정하며, ·박사과정을 합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실제 수학기간은 성적증명서로 등록여부 확인 : 휴학기간, 수료 후 학기 미인정)

· 초빙요건 및 세부심사표의 경력 평가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부산대학교 대학교원

자격인정 심사준칙에 따라 환산된 경력으로 함

- 연구실적물 지원자격 최저기준 : 아래 1, 2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 2015.03.01.-2018.02.28)

1. 공고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전체 300% 이상

- , 주저자 2편 이상

- 학과() 인정대상 연구실적물에 대해 아래 환산율 및 가중치 적용

*환산율 - 단독 100%, 270%, 350%, 4인 이상 30%. , 주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70%

*가중치 - SCI(E), SSCI, A&HCI : 2(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은 SSCI, A&HCI 3)

2. 공고월 기준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우수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 주저자 2편 이상(이공?의학계열) 또는 주저자 1편 이상(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 이공?의학계열의 경우 주저자 1편의 논문이 JCR기준 분야별 상위 10%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

대표논문은 2편 지정하여야 함.(, 초빙분야별 세부심사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미만인 지원자의 경우 양적평가대상 논문이 1편인 경우 대표논문을 1편만 지정할 수 있음)

 

*주저자 : 1저자 또는 교신저자

*본인의 학위논문 재편집 또는 동일내용의 논문은 1편에 한해 인정하되, 대표논문으로는 지정할 수 없음

*예술계열, 건축설계 및 실내건축설계 분야의 경우 실기(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 연구실적물로도 인정 가능하며, 인정기준은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인정기준지침의 별첨 2에 따름

*산학협력 전임교원, 법조실무 경력자 채용 시 적용 제외

- 위 기준은 지원자격 최저기준(공통요건)이며, 연구실적물 심사는 학과()별 세부심사표 심사기준에 따름

 

온라인 접수기간 : 2018.01.25.() 10:00 - 2018.02.28.() 18:00한국시각 기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이브레인넷(https://www.hibrain.net/) 또는

부산대학교 교수초빙 홈페이지(https://ppes.pusan.ac.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