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지민호 연구사(mhjee@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