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학회지 투고규정(2011년 1월 6일 개정)
  • 2011-01-174349
한국의류학회지 논문 투고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일반규정] 2. 보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원보(original paper)로서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